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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215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03,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7. 25.까지 연 6%, 2014. 7.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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