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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910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4.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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