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910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4.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4. 12. 18.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