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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6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09. 10. 30.자 약식명령(2010고정869)에 대하여 2010. 2. 16.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송달 가능한 주소가 ‘영천시 D아파트 5동 205호’인데 현재 울산구치소 수감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원심 법원은 피고인소환장,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 등을 2010. 8. 18.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E에게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이 2010. 9. 29.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을 2010. 10. 22. 같은 주소지에서 E에게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11. 24. 제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러자 원심 법원은 2010. 12. 15. 검사가 보정한 주소인 ‘영천시 F’ 및 피고인이 신고한 주소인 ‘영천시 D아파트 5동 205호’에 대하여 각 소재탐지촉탁을 하였고, ‘영천시 D아파트 5동 205호’에 대하여는 2010. 12. 31.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울산교도소에 복역 후 1년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가, ‘영천시 F’에 대하여는 2011. 1. 13. “피고인은 위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가 각 도달한 사실, ④ 원심 법원은 2011. 1. 14.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G) 및 모친 E의 휴대전화번호(H)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한 사실, ⑤ 그러나 원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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