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2012. 4. 9.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인 ‘대구 남구 C’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2. 6. 1. 소재탐지촉탁결과 ‘피고인이 위 주소에 주소만 등재하고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할 일이 있으면 대구 달서구 D건물 114동 1201호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이 도착한 사실, ② 원심 법원은 2012. 6. 7.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인 ‘E’로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2012. 6. 13.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하였고, 2012. 6. 11. 위와 같이 변경된 주소로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③ 원심 법원은 2012. 6. 13. 변경된 위 주소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재차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인 ‘E’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12. 6. 27.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2. 7. 25. 제4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그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주소지에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소송관계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