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정읍시 F 102호’로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② 원심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여 보정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G 103호’으로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③ 원심 법원은 관할 경찰서장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여 2013. 3. 10. ‘피고인이 약 1년 전에 살다가 불상지로 이사하여 소재불명이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④ 원심 법원은 2014. 3. 28. 피고인의 휴대전화(H)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었던 사실, ⑤ 원심 법원은 2014. 4. 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한 사실, ⑥ 그러나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거지인 ‘정읍시 I, 102동 108호(J아파트)’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K, 증거기록 제10쪽) 등으로 연락을 해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