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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6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대구 북구 F, 203호’로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② 원심 법원은 2013. 2. 25.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원심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여 보정된 주소인 ‘대구 북구 F, 203호’로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④ 원심 법원은 관할 대구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여 2013. 3. 12.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⑤ 원심 법원은 2013. 3. 13.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영장이 반환된 사실, ⑥ 원심 법원은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한 사실, ⑦ 그러나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화(H) 등으로 연락을 해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위 제⑦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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