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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합5062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 위치한 서울 은평구 D건물 제4층 제401호(도로명주소: 서울 은평구 E)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2. 8.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F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6. 26.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G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어 피고는 2014. 7. 7.부터 2014. 9. 24.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2016. 9. 24.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2017. 5. 4.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위 관리처분계획상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하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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