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까페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라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클라우드 맥주 5병(시가 3만 원), 마른안주 1접시(시가 3만 원) 등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나 건달이다, 덤벼라, 야 새끼들아”, “내가 강릉에 건달인데 큰 형님이 왔는데 의리가 없고, 쌍놈에 새끼들이 저렇게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술값은 줄 수 없다고”라고 소리치고, 유리컵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손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