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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3. 4.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3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 4.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2. 18: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3. 4.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3. 02:5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6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3. 02:5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K’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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