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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2 2012가합6483
부당해임무효
주문

1.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전국에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144개 회원조합을 두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소속 조합이고, 원고는 1984. 2. 1.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2009. 4. 7.부터 피고 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4. 7. 피고 조합으로 전적한 후 피고 조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제4조(근무지 변경) 조합과 조합간, 조합과 조합의 자회사간 및 조합과 중앙회간 등에 관한 원고의 배 치전환, 이동, 전근 및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 조합장의 발령에 의하며, 이때 피고 조합장은 직 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 등을 참작하여 행한다.

다. 피고 조합은 2012. 8. 24. 원고를 인근의 지역산림조합인 C 산림조합으로 전적시켰고(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2. 8. 31. 이 사건 전적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2012. 9. 4.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시켰다. 라.

C 산림조합은 2012. 9. 4. 원고를 위 조합의 지도상무로 임명하고 즉시 정상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2. 9. 24. 원고를 다시 면직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6,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조합 등 산림조합들 사이에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도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적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직권면직의 경우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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