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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은 다음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6.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8:00 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호객 행위로 위 건물 3 층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C(41 세) 이 술값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 40~50 분 간 술값 지불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중한 결과) 권고 형량 : 특별 가중영역 (6 월 ~ 3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가중 사유 : 누범, 피해자의 중상( 현재 하순감각장애 등, 향후 금속판 제거 술 등 필요), 범행 직후 정상(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 돌려주지 아니 함),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고령의 아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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