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10년 간 동종 전과가 22회 더 있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0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안주 2개 및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