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32] 피고인은 2015. 08. 31. 15:30 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58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손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 즉시 F에 있는 G 외과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보험 사인 동부 화재 불상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인 보상금 70만 원 및 운전자 D으로부터 현금 6만 원, 병원 치료비 626,940원 등 합계 1,386,94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0. 19까지 총 6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에서 대인 보상금, 치료비 등으로 합계 4,170,875원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 정 695]
1. 피고인은 2015. 12. 26. 12:14 경 시흥시 H 피해자 I(58 세) 이 관리하는 ‘ 마트’ 내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참 이슬 소주 (640ml) 1개를 꺼내
어 그 곳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계산을 하던 사이 계산대 뒤편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 메 비우 스’ 담배 1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17:01 경 시흥시 J 피해자 K(58 세) 이 관리하는 ‘ 마트’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이 손님의 물품을 계산하고 있는 사이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시가 2,500원 상당의 ‘ 참 이슬 소주 (640ml)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6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업무 협조 의뢰 사본( 진료 기록부 진단서 제출), 진단서, 진료 기록부, 대인 종결보고서( 보험 금 지급 현황 등 보험사 제출 서류),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