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6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1:2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원 상당의 참 이슬 클래식 소주 1 병, 시가 6,990원 상당의 Real 맛있는 옛날 통닭 1개를 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촬영사진 및 피해 품 촬영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이미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더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