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0:28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