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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374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E를 2005. 5월부터 2010. 1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H 등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엑스레이촬영, 치석제거, 치아 본뜨는 일, 불소 도포 등의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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