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등기 및 사업 진행 과정 1) E와 F는 2007. 2. 26. 제주시 C 대 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권자를 동광신용협동조합(이하 ‘동광신협’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E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F는 채권 최고액 1억 4,3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2) I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2007. 8. 27. 원고 및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고, 위 2007. 8. 27.자 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이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변제하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 상당의 E와 F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원고는 E의 동광신협에 대한 1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D은 F의 동광신협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각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3) 2007. 10. 15. 원고 및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9층(연면적 1,585.54㎡) 규모의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가 났고, 그 무렵, 원고 및 D과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도급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였다. 4) M은 I에게 공사자금을 빌려준 후 2008. 4. 10.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받았고, I은 2008. 5. 8.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