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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3가합2036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중 피고 G, H, J,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반소원고) U에 대한 소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보유 현황 W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 4층 전부와 3층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1977. 12.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유해 왔다.

나. 가등기 이전의 권리제한 등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아래 다.

항의 가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음과 같은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및 이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1)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4. 6. 22.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후에 위 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 접수 제40464호로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W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그 후 피고 F는 1996. 9. 20. Q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해 주었다가 2003. 4. 9. 이를 재차 Q으로부터 이전받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하였다. 2) 또,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4. 6. 22. 위 등기소 접수 제40465호로 채권최고액 600만 원, 채무자 W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피고 F는 1996. 9. 20. Q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해 주었다가 2003. 4. 9. 이를 재차 Q으로부터 이전받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하였다.

3) 소외 X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1, 2, 4층 전부와 3층 중 5분의 3 지분(W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4. 7. 18. 위 등기소 접수 제47000호로 채권최고액 600만 원, 채무자 W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③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피고 I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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