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1.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된 후 2014. 7. 9.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소속 B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그런데 한 언론사는 2014. 9. 4. 원고가 동료직원들에 폭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한 후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에게 위 보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은 2014. 9. 5.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보도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달 29.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가 2014. 10. 13. 원고를 해임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자,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다음
1. 성희롱 발언 원고는 2014. 8. 18. 07:40경 서울시의회 B 회의실에서 직원 C 외 5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중 “조개는 여자의 XX와 같지 않냐, 냄새를 맡으면 똑같다.”라고 하여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 발언을 하였고, 같은 달 29. 14:30경 서울시의회 B 회의실에서 위 C 외 4인과 함께 피자와 맥주를 먹던 중 “내 물건은 수도꼭지 기능밖에 못한다”라고 하여 남성의 성기를 지칭한 발언을 하였다.
2.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 언동 원고는 2014. 8. 11. 08:55경 직원 D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 개새끼,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하기 싫으면 하지마, 네 옆에 있던 6급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 "이 씹할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