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 임용되어 서울시 중랑구청, 서울시의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4. 1. 15.지방행정 주사보 6급으로 승진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19.까지 C에서 근무하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2. 5.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
2014. 7. 1. 워크숍 관광버스 안에서 “노인분들하고 근무하다가 어린 사람들하고 근무하니까 좋다”라고 하였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직원이 있자 B에게 머리끈을 달라며 ”고추 묶어버리게“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점심식사 자리에서 용역회사 D이 E에게 ”그럼 오늘 합방해야 하는 거야. 합방 콜 2세, 2세“라면서 박수를 유도하는 것을 상급자로서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매수표 용역직원들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갈 줄 아냐 다 안 데리고 간다”라는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평소 직원들에게 셔틀버스 기사 F에 대하여 “밟아 버린다”는 부당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징계사유’라 한다). 2014년 6월부터 주 1~3회 근무 중 매표소 현장사무실에서 D 등과 술을 마셨다
(이하 ‘이 사건 제5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5.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5. 8. 이 사건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