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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0:20 경 김포시 통 진 읍에 있는 하나로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 촌 읍 누 산리 999-4 하성 입구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조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3%로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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