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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111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제2 원심) 가벼워서(검사: 제1 원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FT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나, 배상명령인 FS의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FS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FS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FT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며, 배상신청인 FS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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