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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69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6고단3674 사건 : 징역 10월, 2016고단1449, 2141 사건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돈의 액수가 2016고단3674 사건은 합계 1억 9,000여만 원, 2016고단1449, 2141 사건은 합계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2016고단3674, 1449 사건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6고단3674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6고단2141 사건의 피해자와는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며,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AF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후 신청한 것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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