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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4272
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도벽 등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고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도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전체 피해금액도 1,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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