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47151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8.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부가가치세 10%는 별도), 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관리비는 2011. 2.까지 20만 원으로 하고 2011. 3.부터 40만 원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크린골프 시설 등을 설치하고 ‘D’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임료를 수개월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임료와 2014.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8979 건물명도 등)를 제기하였고, 2014. 10. 21. 피고들과 사이에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만일 피고들이 2015. 1. 31. 이전에 부동산을 인도하면, 인도일로부터

1. 31.까지 남은 기간을 월 210만 원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5. 1. 31. 이전에 1,26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2015. 7. 31.까지 부동산 인도집행을 보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

.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