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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9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거용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11. 4. 피고로부터 D 지역주택조합사업 주택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억 8,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11. 4.부터 같은 달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조경, 설비, 컨테이너전기공사 등 대금 1,000만 원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추가공사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자백하고 있지는 않으나(이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일부 변제하고 남은 공사잔대금이 3억 5,400만 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자백하고 있다

), 답변서에서 원고의 추가공사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고, 청구금액이 증액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2018. 6. 26. 송달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항변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원고의 추가공사사실을 포함한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1. 10. 5,000만 원, 2017. 11. 21. 2,000만 원, 2017. 11. 29. 3,000만 원, 2017. 12. 29. 3,000만 원(이상 합계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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