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90,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관한 견적내역서(14억 1,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출하였다.
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1. 19. 이 사건 공사대금 14억 3,000만 원 중 잔금 6억 원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인 2017. 1. 19. 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 침장, 커튼, 소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대차 개요] 임대 내용 포항 D지구지역주택조합 I 주택홍보관 D/P 임대 장소 포항시 남구 G 임대 내역 D/P 2세대 각 1식(가구, 커튼, 침장, 소품 등) 임대기간 개시일 2016. 12. 4. 2017. 12. 3. *임대기간 만료는 피고의 요구 및 통보에 의하여 종료할 수 있다.
제2조 [임대료] 구분 금액 내역 임대금액 3,000,000원/월 1,500,000원/월/식 × 2세대 × 12개월 * 부가가치세 별도(원고의 지정계좌로 임대개시일 전 선납 원칙) * 임대개시일 기준 월단위 정산
라. 1) 원고는 2018. 2. 19.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29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총회 당일인 2017. 1. 19. 총회 장소인 G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피고로서는 조합원의 모집,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추진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원고의 시위를 막아야만 하는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 소정의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11. 1.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