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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2가단16744
공사비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57,50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4. 11. 1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 C, D 양지상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430,000,000원, 공사기간 2011. 2. 1.부터 2011.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9. 중순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을 시공하여 2011. 12. 말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하였고 시공한 부분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미시공부분의 공사대금 75,686,380원과 하자보수비 30,426,859원의 합계 106,113,239원(75,686,380원 30,426,859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36,000,000원(430,000,000원 - 394,000,000원)을 뺀 70,113,239원(106,113,239원 - 3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하자의 내역에 대하여 다투면서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게 지체상금 3,000만 원, 대가지급 지연이자 900만 원, 추가공사대금 20,444,500원, 미지급 공사대금 3,600만 원의 합계 95,444,500원(3,000만 원 900만 원 20,444,500원 3,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시공 주장에 대한 판단 (1) 담장공사 25,461,819원의 주장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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