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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1. 21:26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단속된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인 아파트 근처에 도착한 후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장에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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