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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7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0. 23:36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고 직접 주차하기 위하여 약 30미터 정도를 운전한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년, 2010년, 2015년에 각 1회 씩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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