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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7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4:25 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204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동 지하 주차장 통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다음 지상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직접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약 10미터 가량을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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