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길을 모충 오거리 방면에서 충북 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65세) 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 00:48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차량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사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 위로 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남편, 아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