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0:10 경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충북 대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이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16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1. 16. 09:30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개 내압 상승으로 인한 심 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메일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H), 참고인 차적 조 회 및 블랙 박스 영상 사진 (I)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