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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누6899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8쪽 아래에서 5행의 ‘설계에 앞서’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에 앞서’로 고친다.

9쪽 본문 아래에서 6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7,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5. 1. 20.경 자신이 D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작성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은 39/1,000인데, G의 경우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를 비롯한 E 프로젝트 신축공사에서 시추작업을 한 5개의 업체 모두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7/1,000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았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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