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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누7152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그 별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1쪽 9행의 “2차례의 검사 결과에서는” 앞에 “피고로부터 검정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한 검정기관에 해당하는 검정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진”을 추가한다.

11쪽 아래에서 6행의 “인증취소” 앞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상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처분의 최상한이라고 할”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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