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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9누515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8행의 “경매에 의한 취득은” 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경매절차는 공적 절차이므로 민사법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조세법의 독자적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 3쪽 아래에서 7행의 “보아야 하고,”를 “보아야 하며,”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2~3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서”부터 “취소되어야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불리한 과세요

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5쪽 마지막 행 “적용될 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들도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를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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