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9누515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8행의 “경매에 의한 취득은” 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경매절차는 공적 절차이므로 민사법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조세법의 독자적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 3쪽 아래에서 7행의 “보아야 하고,”를 “보아야 하며,”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2~3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서”부터 “취소되어야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불리한 과세요
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