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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03. 선고 2013구합62664 판결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413(2013.06.28)

제목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사건

2013구합62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3. 28.

판결선고

2014. 06.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8.(2012. 7. 2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3,405,900원의 부과처분을 처분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다, 이하'△△△'라 한다)는 2002. 5. 22.경 설립되어 수족관 제조・판매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동생인 우○○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는 2012. 6. 2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의 주주명부상 2009년경부터 폐업 때까지 우○○이 △△△의 주식 중 80%를, 원고가 10%를, 권□□가 10%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가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2012. 6. 25. 우○○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2012. 7. 25. △△△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10%)에 해당하는 세액 3,405,63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

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는 △△△의 80%의 주식을 보유한 우○○의 누나로서 우○○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으며, 우○○과 원고는 △△△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이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우○○과 함께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주주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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