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4. 14. 설립된 회사로서, 2018.6.26. 당시 2016년 귀속 법인세 242,182,640원 및 가산금 10,171,66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주식 전부(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모인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주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는 C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및 제39조의 ‘과점주주의 정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단서 및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