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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7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78] 피고인은 2015. 6. 2. 02: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201호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놓아 불이 붙자 헤어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침대 매트리스의 일부만 태우고 불이 꺼지자, 다시 종이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놓아 침대 매트리스, 벽걸이 에어컨 등을 태웠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 대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는데 그침으로써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90] 피고인은 2015. 10. 26. 20:30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40-26에 있는 순천 향병원 정류장에서 981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승객인 피해자 F(52 세 )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합 101] 피고인은 2015. 7. 16. 경 천안시 동 남구 사직동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크레이 지아 케이드 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 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를 통해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서, 화재사건 감정서

1. 현장사진, 모텔 CCTV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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