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4:4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1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과 그 아들 D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집에 불을 붙여 죽으려는 생각으로, 다용도 실에 있던 빨래에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 대원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배제 :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 죽고 싶다’ 는 생각이 들어 페트병에 들어 있는 등유를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 실의 빨래에 부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의 높이는 사람 무릎 정도까지로 치솟았고 빨래의 대부분은 소훼되었으며 다용도 실 상당 부분이 검게 그을렸다.

아 들인 D이 이를 진화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진화하지 못하여 119에 신고 하였고, 이후 소방 대원에 의하여 불이 진화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였으므로 불이 더 커졌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