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58710 판결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6828(2016.10.06)
제목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대법원2016두58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2.2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