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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81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위 피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선대인 F은 1913. 9. 30.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위 F이 1939. 3. 14.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G이 F을 상속하였다.

나. 위 G은 1964. 12. 30. 사망하였고, 처인 H와 미출가녀인 피고 E가 법정상속분인 각 1/5, 장남으로서 호주승계인인 I이 법정상속분인 3/5의 각 비율로 G을 상속하였는데, 위 H도 1965. 2. 10. 사망함에 따라 H의 상속분(1/5)은 I이 법정상속분인 2/3, 피고 E가 법정상속분인 1/3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위 I은 1982. 5. 8.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과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C이 법정상속분인 각 3/8, 차남인 D가 법정상속분인 2/8의 각 비율로 I을 상속하였다. 라.

결국 피고들은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 상속하였다.

2. 취득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86. 9. 12. J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K 과수원 3233㎡, L 과수원 1928㎡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함께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과수원으로 점용함으로써 2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 C, E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B, C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위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6. 9.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B, C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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