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O 전 68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선대인 F은 1913. 9. 30. 미등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F이 1939. 3. 14.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G이 F을 상속하였다.
나. G은 1964. 12. 30. 사망하였고, 처인 H와 출가하지 않은 딸인 피고 E가 법정상속분인 각 1/5,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이 법정상속분인 3/5의 각 비율로 G을 상속하였는데, H가 1965. 2. 10. 사망함에 따라 H의 상속분(1/5)은 I이 법정상속분인 2/3, 피고 E가 법정상속분인 1/3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I은 1982. 5. 8. 사망하였고, 처인 B과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C이 법정상속분인 각 3/8, 차남인 피고 D가 법정상속분인 2/8의 각 비율로 I을 상속하였다. 라.
결국 피고 D는 22/120[=(3/5 1/5×2/3)×2/8], 피고 E는 32/120(=1/5 1/5×1/3)의 각 비율로 F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차례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86. 9. 12. J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K 과수원 3,233㎡(이하 ‘K 토지’라 한다), L 과수원 1,928㎡(이하 ‘L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미등기인 이 사건 각 토지도 함께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K, L 각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온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에 따른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2/120 지분에 관하여 2006. 9.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6. 9. 12. J으로부터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