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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04』

1. 2016. 7.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이폰5S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어플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서울 강북구 B아파트 308동 406호에서 헬로마켓 어플을 이용하여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5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49』

2. 2014. 4. 1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시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50』

3. 2014. 7. 17.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불상지에서에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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