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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8두23115 판결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이전 서류를 제출하여, 그 대금 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의 양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5093 (2008.11.04)

제목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이전 서류를 제출하여, 그 대금 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의 양도시기

요지

비록 자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5093 (2008.11.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6,010원의 부과처분 중 30,026,4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4째 줄 "해당한다"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제2조 제1항에는 원고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경기지방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기지방공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원고는 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목적토지 등을 경기지방공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 제1항에는 '목적토지 등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은 경기지방공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라 할지라도 원고의 명의로 부과된 것 또는 부과될 것에 대하여는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토지인도의무와 경기지방공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상호간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경기지방공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상호간에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기지방공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11 (2008.04.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 836,010원의 부과처분 중 30,026,4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지방공사는 2006. 5. 2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방공사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공사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매매대금 2,997,210,325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2006. 7. 7.로 보고 2006. 9. 5.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 5. 30.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7. 4. 2.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5.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용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소류를 제출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방공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지방공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8일이 지나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지방공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400,407,2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정・고지한 42,836,014원을 합한 양도소득세 443,243,214원의 부과처분 중 2006. 7. 7.을 양도일자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13,216,724원을 초과하는 30,026,490원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공사가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2006. 7. 7. 원고에게 매매대금 2,997,210,32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6. 5. 30.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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