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1841 대여금 사건에서, 2017. 11. 20.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12.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1.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1.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단6219,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 2019. 3. 15.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인한 원리금 채무 합계 32,723,56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법원은 2019. 5. 21."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공탁)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양측이 확인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9. 6. 8.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사건의 법원은 2019. 11. 19. 위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2018. 11. 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비용으로 2,839,000원을 지출하였다가 경매가 취소된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844,941원을 환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경매비용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