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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206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2268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9. 1. 9. 이 법원 2018차전22688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3,568,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9. 2. 11. 강제집행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위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강제집행비용 중 경매예납금 잔액 4,001,243원, 송달료 잔액 1,512,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집행비용과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등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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