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말 23:00~01:0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초 23:00~01:0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E의 공동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중순 22:00경~23: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다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1. 23:00~24: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다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9. 23:00경~24:0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