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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0 2012고단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D은 2010.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53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D이 잘 알고 있는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다음부터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2. 2. 7. 21:39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의 내연녀 I에게 맡겨 놓았던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으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2. 8. 3:30경 충주시 K역 앞길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충주시 L마트 앞길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 22:00경 충주시 M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

항 기재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8. 22:00경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인 2012. 2. 10. 22:00경 내연녀 I와 함께 살고 있던 충주시 N 건물 2층에서, 피해자인 I(여, 48세)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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