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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4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2.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 14:00경 서울 도봉구 C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4:30경 서울 도봉구 C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19: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 18:00경 서울도봉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다음날 21:00경 서울 도봉구 F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4. 00:30경 의정부시 G모텔 502호에서, H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G모텔 502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7. 6. 19:00경 위 제1의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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